국민연금 총수령액이 소득으로 모두 반영되는지, 아니면 공제되는 금액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12. 18.
국민연금 총수령액이 소득으로 모두 반영되는 것은 아니며, 공제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2002년 1월 1일 이후 가입 기간에 따라 산정된 노령연금 및 분할연금은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됩니다. 반환일시금 또한 일부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금 수령 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되며, 연말정산을 통해 정확한 세액이 확정됩니다. 이는 다음 해 1월 연금액에 반영되므로 수급자가 별도로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연간 770만원 이하의 과세대상 연금소득은 실질적으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액 중 2002년 이후 납부한 보험료에서 발생한 소득을 계산하고, 여기서 과세제외기여금(소득공제를 받지 않고 납부한 보험료)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 후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이 계산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국민연금 수령 시 세금 계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국민연금 외의 다른 연금소득도 과세대상인가요?
국민연금 수령액이 350만원을 초과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국민연금 수령액이 77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