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5. 12. 18.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 알고 싶으시군요. 세금은 소득 종류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1. 종합과세 대상 소득:
- 이자, 배당, 근로, 사업, 연금, 기타 소득 등을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 이자·배당 소득은 합산 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해야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 근로·사업 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 공적연금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며, 사적연금소득은 총연금액이 1천2백만 원을 초과해야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 기타 소득은 기타소득금액이 3백만 원을 초과해야 종합과세 대상이지만, 3백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종합과세 선택이 가능합니다.
2. 분류과세 대상 소득:
-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은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합니다.
원천징수:
- 2천만 원 이하의 이자·배당 소득, 1천2백만 원 이하의 사적연금 소득, 3백만 원 이하의 기타 소득금액 등은 소득을 지급하는 기관에서 원천징수하므로 별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신고 및 납부:
- 양도소득이나 퇴직소득은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법정신고납부기한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연말정산은 총 6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단계는 연봉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순수한 연말정산 대상 소득인 총급여액을 구하는 것입니다. 비과세 소득에는 월 20만 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이나 월 20만 원 이내의 식대 등이 포함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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