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직 계약 만료 후 실업급여 수급 기간 동안 구직 외 활동 시 실업급여 지급액과 지급기간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2025. 12. 18.
1년 계약직 계약 만료 후 실업급여 수급 기간 동안 구직 외 활동 시, 실업급여 지급액과 지급 기간은 원칙적으로 동일하게 산정됩니다. 다만, 구직 외 활동의 성격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지급됩니다. 따라서 구직 외 활동이 실업 상태를 벗어나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방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정지되거나 수급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 임금의 50% (최저임금의 90% 이상, 1일 4만원 이내)이며, 지급 기간은 개인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 및 연령에 따라 90일에서 240일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액 및 기간 산정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까운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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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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