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본점 이전 시 등록면허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5. 12. 18.
법인의 본점을 이전할 때 등록면허세는 이전하는 위치에 따라 다르게 계산됩니다.
결론적으로,
- 비과밀억제권역에서 과밀억제권역으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 이는 법인 설립으로 간주되어 자본금에 따른 정률세(0.4%)와 함께 3배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등록면허세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본점을 이전하거나,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정액세인 40,200원만 납부합니다.
근거:
- 정률세: 회사를 처음 설립하거나 자본금을 늘리는 등 자본금 규모가 변동하는 등기에 적용되며, 납입한 자본금의 0.4%가 세율입니다. 이 경우 최저한세는 112,500원입니다.
- 정액세: 임원 변경, 사업 목적 변경 등 자본금 변동과 관계없는 대부분의 변경 등기에 적용되며, 건당 40,200원입니다.
- 과밀억제권역 중과세: 법인 본점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 있다면, 위에서 계산된 세액의 3배를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설립 시 최저 등록면허세는 112,500원의 3배인 337,500원이 됩니다.
- 지방교육세: 모든 등록면허세에는 납부할 등록면허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 등기신청수수료: 등록면허세와 별개로 법원 등기소에 납부하는 수수료로, 전자등기의 경우 2,000원, 서면등기의 경우 6,000원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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