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연구개발비에 포함된 연구원 인건비의 연말정산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2. 18.

    경상연구개발비에 포함된 연구원 인건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연말정산 시 해당 연구원의 총 급여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소득 해당: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소득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2. 비과세 소득: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급여 중 일부는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서 제외되는 금액(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퇴직급여충당금, 성과급 등)을 제외한 금액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또한, 월 20만원 이내의 연구활동비 등도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3. 연말정산: 연말정산 시에는 해당 연구원의 총 급여액에서 비과세 소득, 근로소득공제, 소득공제 등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결정세액을 산출합니다. 중도 퇴사자의 경우, 퇴사 시점에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을 정산해야 합니다.

    참고로, 성과상여금의 경우 지급 대상 직원의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해당 소득의 귀속 시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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