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장이 본인 업무를 사원에게 지속적으로 떠넘기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가?

    2025. 12. 18.

    팀장이 사원에게 지속적으로 업무를 떠넘기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고,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로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해당할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업무를 떠넘기는 행위가 반복되고, 이로 인해 사원이 과도한 업무 부담이나 정신적 고통을 겪는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업무 전가 행위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는 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해 해당 사안을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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