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위탁관리업체가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요청에 응해야 하나요?

    2025. 12. 18.

    네, 아파트 위탁관리업체는 직원의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요청에 응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및 수당 지급 의무와 관련이 있습니다.

    근거:

    • 연차휴가 및 수당 지급 의무: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는 일정 기간 근무 시 연차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이는 위탁관리업체 소속 직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고용승계 시 근속기간 인정: 아파트 위탁업체가 변경되더라도, 기존 업체에서의 근속기간이 새로운 업체에서의 근로계약에 반영되어 연차휴가 발생 및 수당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위탁계약 내용 및 근로계약 체결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통상임금 해당 여부: 명절 상여금이나 하계 휴가비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급 기준, 정기성, 일률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연차수당 역시 이러한 기준에 따라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참고:

    • 위탁관리업체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만약 위탁관리업체가 연차수당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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