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시 퇴직급여충당금 손금불산입 유보금액에 대한 세무조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2. 18.
폐업 시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손금불산입하여 유보했던 금액은 퇴직급여 지급 시점에 손금으로 추인됩니다. 즉,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액 중 손금불산입된 금액이 있는 법인이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회계 처리 시에는 퇴직일에 퇴직급여를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후, 퇴직급여 지급 시점에 미지급금과 퇴직급여를 상계하여 처리합니다.
회계 처리 예시:
퇴직 시:
- 차변: 퇴직급여충당부채 (또는 퇴직급여) XXX
- 대변: 미지급금 XXX
퇴직급여 지급 시:
- 차변: 미지급금 XXX
- 대변: 현금 XXX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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