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카드 사용액에 대한 연말정산 시 공제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2. 18.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가 시작되며, 공제율은 결제 수단 및 사용처에 따라 15%에서 최대 40%까지 적용됩니다. 또한, 총급여액에 따라 연간 공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근거:

    1. 공제 대상: 근로자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배우자, 직계존비속 등)가 해당 과세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입니다. 다만, 형제자매의 사용금액이나 혼인 전 배우자, 입사 전 사용한 금액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공제 시작 기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해당 근로자의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5,000만 원인 근로자는 1,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3. 결제 수단 및 사용처별 공제율:

      • 신용카드: 15%
      • 체크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30%
      •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 40%
      •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만 해당): 30%
    4. 공제 한도:

      •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연 300만 원
      • 총급여액 7천만 원 초과 근로자: 연 250만 원
    5. 추가 공제 (2025년 연말정산 시 적용): 2024년 귀속분 연말정산부터는 전년 대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경우, 그 증가분의 10%에 대해 추가로 소득공제(100만 원 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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