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청산 시 퇴직급여충당금 외 다른 충당금의 세무 조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2. 18.

    법인 청산 시 퇴직급여충당금 외 다른 충당금의 세무 조정은 해당 충당금의 성격과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이 해산하여 청산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 시 손금으로 인정받았던 충당금은 청산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의 자산이 주주 등에게 분배될 때, 그동안 세법상 미실현 상태로 있던 이익이 실현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특히 퇴직급여충당금의 경우,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았던 금액 중 실제 퇴직급여로 지급되지 않고 잔존하는 금액은 청산 시 익금으로 산입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세법 제33조 및 관련 예규에 따라 관리됩니다.

    다른 충당금의 경우에도 유사하게,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되었으나 실제 지출되지 않은 금액은 청산 시점에 익금으로 간주되어 과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각 충당금의 설정 근거와 법인세법상 처리 규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세무 조정은 해당 충당금의 종류와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118조 등에서 규정하는 준비금이나 충당금 중 일부는 법인의 해산 시 잔여재산가액에 포함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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