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비정기적 성과금도 퇴직금에 산입된 판례가 있는지 알려줘.
2025. 12. 18.
최근 비정기적 성과금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성과금이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의 불확실성이나 일시적인 성격이 강한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 상여금의 임금성 판단: 상여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급 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거나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54322, 54339 판결)
- 평균임금 산정 시점: 상여금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산입될 수 있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퇴직 당시 단 1회 지급된 특별성과상여금: 퇴직할 무렵 당해 연도의 경영 실적에 따라 지급된 특별성과상여금이 퇴직 당시 단 1회 지급되어 장래 그 지급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다18936 판결)
- 출장식대 및 작업출장비: 운송회사가 화물자동차 운전사들에게 지급한 출장식대 및 작업출장비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어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판단된 사례도 있습니다. (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다18936 판결)
따라서 비정기적 성과금이라도 지급의 정기성, 계속성, 확정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급의 불확실성이 크거나 일시적인 성격이 강한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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