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사업자로 배우자를 고용할 때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급여가 과다하게 인정될 경우 어떤 세무상 불이익이 있나요?

    2025. 12. 18.

    개인사업자가 배우자를 직원으로 고용하면서 실제 근로 제공에 비해 과도하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세무상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비용 불인정: 배우자에게 지급된 급여 중 실제 근로의 대가로 인정되지 않는 초과분은 사업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는 사업소득을 증가시켜 결과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만듭니다.
    2. 대표자 상여 처리: 인정되지 않은 급여는 대표자 본인의 상여로 간주되어 소득 처분됩니다. 이 경우, 대표자 개인의 종합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세무조사 대상 선정 가능성: 가족에게 비정상적으로 높은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세무 당국의 주목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세무조사 대상 선정 가능성을 높입니다. 조사를 통해 부당하게 처리된 비용이 밝혀질 경우 가산세 등 추가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4대 보험 관련 문제: 과도하게 책정된 급여를 기준으로 4대 보험료가 산정되었다면, 추후 실제 근로 내용과 급여 수준이 다름이 확인될 경우 보험료 정정 및 추가 납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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