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자가 퇴직금 3배수로 가입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2. 18.
법인 대표자가 퇴직금 3배수로 가입하는 것은, 정관이나 퇴직연금 규약에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을 명확히 하여 근속연수에 따른 배수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1년마다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는 것과 유사하게 운영되므로, 퇴직연금에 불입된 금액만큼만 퇴직 시 수령하게 됩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에 3배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불입하더라도, 실제 퇴직 시에는 불입된 금액까지만 수령 가능하며, 추가적인 퇴직금 수령을 위해서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인 대표자의 퇴직금 한도는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정해지며, 이는 정관 또는 임원퇴직금 규정에 따라 근속기간에 배수를 정하여 지급하도록 규정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만약 정관에 명시된 규정이 없다면, 퇴직 전 1년간 지급받은 총급여액의 10%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 한도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대표자의 퇴직금 3배수 가입을 위해서는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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