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장기근속 포상으로 금 외에 다른 물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이는 현금뿐만 아니라 상품권, 해외여행 등 현물로 지급되는 포상금의 경우에도 해당 물품의 시가 상당액 또는 실제 지급된 가액 전체가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장기근속 포상으로 지급되는 금메달, 황금열쇠 등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세무 처리는 지급받는 달의 급여에 합산되어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실제 세액은 개인의 총 소득 및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