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원 연회비 지출 시 적격증명서류가 필요한가요?

    2025. 12. 19.

    네, 소방안전원 연회비 지출 시 적격증명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접대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건당 3만원(경조금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적격증명서류를 수취해야 합니다. 다만, 현금영수증, 계산서, 세금계산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원천징수영수증 등이 적격증명서류에 해당합니다.

    만약 적격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에서 지출하거나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재화를 공급받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격증명서류 없이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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