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변동)신고서는 어떻게 작성하고 제출하나요?

    2025. 12. 19.

    근무지(변동)신고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로, 가입자의 근무처나 근무내역 변경 시 신고해야 합니다. 전입 사업장에서만 신고 가능하며, 신고 시에는 가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변동 부호, 변동 연월일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웹사이트 또는 방문을 통해 '직장가입자 근무처(근무내역) 변동신고서'를 작성합니다.
    2. 가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3. 변동 부호를 선택합니다. (예: 01-전입, 03-감면사유 발생, 04-단위사업장 변동 등)
    4. 변동 연월일을 입력합니다.
    5. 감면 사유 발생 시 해당 내용을 선택합니다.
    6. 필요한 경우 회계, 직종, 단위사업장 기호, 영업소 기호 등을 입력합니다.
    7. 전입 시에는 전입하는 사업장의 관리번호를 입력합니다.
    8. 신고서 작성 후 필요한 파일 첨부가 있다면 첨부하고, '신고'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합니다.

    보다 자세한 작성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웹사이트의 민원서식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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