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변동)신고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로, 가입자의 근무처나 근무내역 변경 시 신고해야 합니다. 전입 사업장에서만 신고 가능하며, 신고 시에는 가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변동 부호, 변동 연월일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작성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웹사이트의 민원서식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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