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직원 식사 제공과 별도로 식대를 지급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5. 12. 19.
회사가 직원에게 식사를 제공하면서 별도로 식대를 지급하는 경우, 식대 비과세 한도(월 20만원) 내에서만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식사 제공과 식대 지급이 함께 이루어질 경우, 식사 제공 자체는 금액에 관계없이 비과세되지만, 별도로 지급되는 식대는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식대 지급에 대한 명확한 회사 규정이나 근로 계약서상의 명시가 필요하며, 급여 명세서에 식대 항목을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식사 제공과 식대 지급 병행 시: 사내 급식 등 현물 식사를 제공받는 직원이 별도로 식대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식대는 비과세 대상이 아니며 전액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비과세 한도 초과분: 월 20만원을 초과하는 식대 지급액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됩니다.
- 증빙 서류: 식대 지급에 대한 명확한 회사 규정이나 근로 계약서상의 명시가 필요하며, 급여 명세서에 식대 항목을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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