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를 11월 30일에서 12월 1일로 폐업일을 변경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는 무엇인가요?
2025. 12. 19.
개인사업자의 폐업일을 11월 30일에서 12월 1일로 변경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기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므로, 폐업일 변경 시 신고 기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1월 30일로 폐업일을 지정했다면 12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폐업일을 12월 1일로 변경하면 12월 31일까지의 사업 실적을 포함하여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12월 1일 하루 동안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폐업 시 남아있는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도 고려해야 합니다. 폐업 시점에 재고 자산이 남아있는 경우, 해당 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으며, 이는 폐업일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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