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개의 법인 사업장을 운영하는 대표이사가 한 곳에서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나요?

    2025. 12. 19.

    네, 두 개의 법인 사업장을 운영하는 대표이사의 경우, 한 곳에서만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구분하여 신고하는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주된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 종된 근무지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종된 근무지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주된 근무지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두 곳 모두에서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주된 근무지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만약 이러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한 곳에서만 연말정산을 하거나, 복수 근로소득에 대한 신고를 누락할 경우 과소 신고로 간주되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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