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으로 인한 퇴사 후 13주가 지나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2025. 12. 19.

    결론적으로, 질병으로 인해 퇴사한 경우 일반적으로 퇴사 후 13주가 지나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예외적으로 취업이 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다면 그 이전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적인 원칙: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퇴사 후 13주가 경과해야 합니다. 이는 실업 상태가 일정 기간 지속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2. 예외: 퇴사 전 의사 소견서 등을 통해 질병이 호전되어 취업이 가능하다는 소견이 있다면, 13주가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를 고용센터에 문의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질병의 상태와 회복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3. 필수 요건: 질병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퇴사 전 의사 소견서에 1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과 함께 일상생활 및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질병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근무 시간 변경, 직무 전환, 휴직 등을 요청하는 등 이직 회피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퇴사하게 된 경우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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