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5. 12. 19.

    법인이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영업대금의 이익: 법인이 금전 대여 등의 비영업 활동으로 이자소득을 얻는 경우, 해당 이자소득에 대해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라 25%의 세율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2. 금융업 관련 이자소득: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6조에 따른 이자소득에 대해 14%의 세율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의무자는 징수한 세액을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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