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승진 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추후 지급 시 현실적 퇴직으로 인정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12. 19.
직원이 임원으로 승진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추후에 퇴직금을 지급하더라도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에 따라 임원 승진 시점에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원 승진 시점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후에 지급하는 퇴직금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간주되지 않아 퇴직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상여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과 관련된 세무 처리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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