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에게 가지급금 2,500,000원을 시가 인정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12월 31일에 입금했을 때, 따로 이자수익으로 세무조정이나 신고를 해야 하나요?
2025. 12. 19.
임원에게 시가 인정 범위 내에서 가지급금을 지급하고 연말에 입금한 경우, 별도의 이자 수익으로 세무 조정이나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는 법인세법상 가지급금 인정이자 규정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여하는 경우에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시가 인정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연말에 입금하였으므로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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