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수출의 부가가치세법상 신고 시 중계무역, 위탁판매, 외국인도 또는 위탁가공무역 방식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나요?
2025. 12. 19.
외국인도수출의 부가가치세법상 신고 시에는 거래의 성격에 따라 중계무역, 위탁판매, 외국인도 또는 위탁가공무역 방식 중 적합한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 및 대금 수령이 이루어지지만 재화가 국내를 거치지 않고 외국에서 외국으로 인도되는 경우 '외국인도수출'로 신고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되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각 거래 방식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계무역: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바로 수출하는 방식입니다. 수출 계약과 수입 계약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 위탁판매: 물품을 수출하여 현지에서 판매된 범위 내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 외국인도수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 및 대금 수령이 이루어지지만, 물품이 국내로 반입되지 않고 외국에서 외국으로 인도되는 수출 거래입니다.
- 위탁가공무역: 가공임 지급 조건으로 원료를 국외로 반출하여 가공한 후 완성된 물품을 외국으로 인도하는 방식입니다.
어떤 방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공급시기, 과세표준, 필요한 증빙 서류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가장 적합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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