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대행 사업자가 해외에서 물품대금 200만원을 입금받고 국내 판매자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타소득으로 합산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
2025. 12. 19.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가 해외에서 물품대금 200만원을 입금받고 국내 판매자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200만원 전체가 아닌, 실제 발생한 구매대행 수수료만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물품대금 200만원 전체를 기타소득으로 합산하여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구매대행 사업의 경우, 판매하는 상품의 전체 금액이 아닌, 소비자와의 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대행 수수료'를 매출로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구매대행 사업자의 소득 신고 시, 실제 발생한 수수료를 기준으로 과세하므로, 물품대금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은 사업자의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물품대금 200만원을 국내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사업 운영 과정에서의 지출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타소득으로 합산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의 매출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구매대행 사업 시, 물품대금 지급 시 증빙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구매대행 사업자가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어떤 유형이 유리한가요?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절세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