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어도 현금영수증을 수취했다면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12. 19.
네, 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더라도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해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이라면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현금영수증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어야 하며,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수령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축·수·임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해당 면세 농산물 등을 매입할 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사업자 등록: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면세 농산물 등: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축·수·임산물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 과세 사업 사용: 매입한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가공하여 공급해야 합니다.
- 적격 증빙: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 등 매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적격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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