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두를 매입하여 로스팅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가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12. 19.
생두를 매입하여 로스팅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는 생두의 상태와 판매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로스팅되지 않은 생두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나, 국내에서 로스팅하여 판매하거나 로스팅된 원두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생두(로스팅되지 않은 원두)의 경우:
- 2025년 12월 31일까지 수입 부가가치세(10%) 면세 조치가 연장됩니다.
- 생두를 사용하여 가공·판매하는 업체 및 중소 커피점은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 생두를 그대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로스팅된 원두의 경우:
-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취급됩니다.
- 구매 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통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므로, 이후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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