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과지급분을 회사에 자진 환급했을 때 연말정산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2. 19.
급여를 과지급한 후 자진 환급하는 경우, 연말정산 시 해당 과지급분을 이미 납부한 세액에서 차감하여 정산하게 됩니다. 즉, 과지급된 금액에 대해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다면, 환급 시 해당 세금도 함께 돌려받게 됩니다. 만약 과지급분에 대한 세금이 아직 납부되지 않았다면, 환급 시 해당 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이는 연말정산 시 최종적으로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A씨가 100만원을 과지급받고 이에 대한 세금 10만원을 원천징수당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후 A씨가 과지급분 100만원을 회사에 환급하면, 이미 납부했던 세금 10만원도 함께 돌려받게 됩니다. 연말정산 시 이 10만원은 이미 납부한 세액으로 인정되어 최종 세액 계산에 반영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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