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법 개정 이후 김치 판매와 운반 공급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2025. 12. 19.

    2026년 1월 1일부터 김치 판매와 운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여부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결론적으로,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제조 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포장된 김치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2026년 1월 1일부터는 이러한 김치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단순 운반 편의를 위한 일시적인 포장은 계속해서 면세가 적용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판매 목적 포장 김치: 제조 시설을 갖추고 독립된 거래 단위로 관입, 병입 등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김치의 경우,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급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2026년 1월 1일부터는 이러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2. 운반 편의 목적 포장: 김치 공장에서 생산된 김치를 벌크 상태로 포장하여 식당에 공급하거나, 반찬 가게에서 운반 편의를 위해 일시적으로 비닐봉지나 스티로폼 상자에 담아 판매하는 경우 등은 면세가 계속 적용됩니다.

    이는 민생 안정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단순 가공 식료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를 확대하였으나, 2026년부터는 과세 전환되는 사항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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