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 포장 방식에 따른 부가가치세 차이와 독립된 거래 단위로 포장하는 경우, 소포장과 벌크 포장의 구분 기준, 그리고 최종 소비자에게 포장 없이 벌크로 대량 공급하는 경우에 대해 종합적으로 설명해줘.
2025. 12. 19.
김치의 포장 방식에 따라 부가가치세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단순 가공식품인 김치에 대해 포장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1. 독립된 거래 단위로 포장하는 경우:
- 소포장: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독립된 거래 단위로 포장된 김치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세 대상입니다. 다만, 이 면세 기간 이후에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벌크 포장: 단순히 운반의 편의를 위해 일시적으로 포장하는 경우(예: 김치 공장에서 식당으로 벌크 상태로 공급하는 경우)는 면세입니다.
2. 최종 소비자에게 포장 없이 벌크로 대량 공급하는 경우: 이 경우에도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는 김치가 단순 가공식품으로 분류되어 한시적으로 면세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주의사항: 면세로 구입한 김치를 다시 포장하여 별도의 거래 단위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으며, 의제매입세액 공제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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