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 지급명세서에 급여를 받는 대표자도 포함되나요?

    2025. 12. 19.

    네, 간이 지급명세서에는 급여를 받는 대표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된 소득이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법인세법에 따라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간이 지급명세서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 작성 시에는 비과세 소득은 제외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보육수당 등은 비과세 항목에 해당하므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만약 실수로 비과세 항목을 포함하여 신고했다면, 수정 신고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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