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사업자인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2025. 12. 18.
임대사업자로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차량에 대한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차량과 관련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이자 비용 등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만약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차량의 비용을 필요경비로 잘못 신고할 경우, 세무 당국은 해당 비용을 부인하고 추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차량에 대한 지출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드시 제외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업무용 승용차 비용처리 시 운행기록부 작성은 필수인가요?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차량의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는 없나요?
임대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차량 관련 비용 처리 기준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