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사업자인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2025. 12. 18.

    임대사업자로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차량에 대한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차량과 관련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이자 비용 등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만약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차량의 비용을 필요경비로 잘못 신고할 경우, 세무 당국은 해당 비용을 부인하고 추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차량에 대한 지출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드시 제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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