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폐업 후 올해 노란우산공제금을 수령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2. 18.
작년에 폐업하시고 올해 노란우산공제금을 수령하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공제금 수령액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폐업 사유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로서 공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해당하면 퇴직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천재지변, 해외이주,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 등 특정 사유로 해지된 경우에는 이자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금 신고를 위해서는 노란우산공제 해지 시점과 사유, 그리고 수령하신 공제금액이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신고 방법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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