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과 2021년 투자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12. 18.
2020년과 2021년에 투자한 분에 대한 세액공제는 투자 시점에 따라 적용 방법이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2020년과 2021년 투자분에 대해 기존 투자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경우: 해당 투자금액에 대해 기존 투자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경우: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투자금액에 대해 기존 투자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2020년 12월 29일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4조 제2항에 따른 것으로, 해당 기간 동안의 투자에 대해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이 아닌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는 개정된 법률에 따라 2020년 또는 2021년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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