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소득공제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2025. 12. 18.

    2024년 소득공제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공제는 납세자의 부양가족 생계비, 최저생활비 등을 고려하여 과세에서 제외하고, 공평한 조세 부담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우리나라 소득세법에서는 기본공제, 추가공제, 자녀세액공제 등 인적공제와 특별세액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등 다양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소득공제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공제 대상자: 납세자 본인 및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으로서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제 대상이 됩니다.
    2. 추가공제 대상자: 경로 우대자, 장애인, 65세 이상자, 한부모 가정 등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3. 자녀세액공제 대상자: 기본공제 대상인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수에 따라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2025년부터는 손자녀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입니다.)
    4.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자: 연금저축 등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납입액 및 총급여액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다릅니다. (50세 이상자의 경우 공제 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5.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6.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자: 본인, 기본공제대상자(소득·나이 요건 배제)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제외됩니다.
    7.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자: 본인,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요건 배제)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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