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구역 내 구리스크랩 거래 시 부가가치세 납부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2. 18.
보세구역 내에서 구리스크랩을 거래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국내 사업자 간의 거래에 해당하므로, 제품 가액은 구리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통해 결제해야 합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에 따라 보세구역에서 구리스크랩 등을 반출하는 업체와의 거래는 국내 사업자 간 거래로 간주되어 구리스크랩 등 거래계좌로 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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