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자본증권으로 분류한 사채의 이자비용은 원천징수 대상인가요?

    2025. 12. 18.

    네, 신종자본증권으로 분류한 사채의 이자 비용은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신종자본증권은 부채와 자본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는 금융상품으로, 발행 시 사채의 형태로 발행되더라도 이자 지급 시에는 법인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이는 신종자본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이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는 경우, 신종자본증권은 자본으로 분류되고 이자 비용은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회계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법인세법상 손금 산입 시에는 신고 조정을 통해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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