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배당의 대상이 되는 소득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5. 12. 18.
의제배당은 실제 현금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경제적 실질이 배당과 동일하다고 보아 과세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이는 주로 법인의 자본 거래나 이익 처분 과정에서 발생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잉여금의 자본전입: 법인의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여 무상으로 주식을 발행하거나 기존 주주에게 추가로 주식을 배당하는 경우입니다. 다만, 주식발행초과금 등 특정 재원을 재원으로 하는 무상증자는 의제배당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본 감소: 법인이 자본금을 줄이면서 주주에게 금전이나 재산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액이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의제배당에 해당합니다.
법인 해산 또는 합병: 법인이 해산하여 잔여 재산을 분배하거나, 법인이 합병될 때 주주가 받는 금전이나 재산의 가액이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의제배당으로 간주됩니다.
자기주식 소각: 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면서 주주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가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의제배당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의제배당 소득은 개인의 경우 종합소득세, 법인의 경우 법인세로 과세될 수 있으므로, 관련 자본 거래 시에는 사전에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세무 효과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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