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장이 업무를 떠넘겨 야근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2. 18.

    팀장이 업무를 떠넘겨 야근하는 상황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회사 내 고충처리위원회(인사팀 등) 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회사 대표이거나 대표자의 가족인 경우에는 노동청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1. 조사 및 조치 의무: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되면, 피해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근무 장소 변경, 배치 전환, 유급 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2. 신고 절차:
      • 회사 내 신고: 대부분의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고충처리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인사팀이나 별도로 지정된 담당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회사 대표가 아닌 경우, 회사가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노동청 신고: 회사 내 신고가 어렵거나, 회사의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3. 증거 자료: 신고 시에는 팀장이 업무를 떠넘겨 야근하게 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업무 지시 내용, 야근 기록, 관련 대화 내용 등)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불리한 처우 금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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