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임대인에게 받은 월 임대료 250만원 영수증은 어떻게 발행해야 하나요?

    2025. 12. 18.

    간이과세자인 임대인에게 월 임대료 250만원에 대한 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급대가(월 임대료 250만원) 전액을 합산하여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해당 현금영수증을 통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는 없지만, 사업 관련 지출 증빙으로는 활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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