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매출 8000만원 미만 일반과세자도 경차 구매 시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이 되나요?
2025. 12. 18.
네, 연 매출 8,000만원 미만인 일반과세자도 경차 구매 시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가 사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경차(배기량 1000cc 이하)를 구매하는 경우, 해당 차량 구매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해당 차량이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된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적이므로 경차 구매 시 부가가치세 환급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므로,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경차 구매 시 지불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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