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작가의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2. 18.

    사진작가는 활동 방식에 따라 세금 신고 방법이 달라집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 작가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신고해야 하며,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프리랜서 작가 (사업자 등록 없음)

    • 종합소득세 신고: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년도 소득에 대해 신고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없이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업종 코드: 사진 촬영 및 처리업(733001) 또는 기타 자영업(940909) 등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 원천징수: 용역비 지급 시 3.3%(소득세 3%, 지방소득세 0.3%)가 원천징수될 수 있으며,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필요경비: 업무 관련 지출 증빙을 잘 관리하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습니다. 연간 수입 금액이 2,400만원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한 작가

    • 사업자 등록: 사진 스튜디오 운영 시 사업자 등록은 필수이며, 업종 코드는 주로 749401(사진 및 영상 촬영업)을 사용합니다.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사업자 등록 후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주기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매년 1월, 7월) 및 확정신고(매년 1월, 7월)를,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매년 1월)를 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매년 5월에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경비 처리: 사업 관련 지출에 대한 증빙 서류(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를 철저히 관리하여 경비 처리하면 세금 절감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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