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 불이행으로 노동부에 신고 시 회사가 받게 되는 조치는 무엇인가요?

    2025. 12. 18.

    퇴직금 지급 불이행으로 노동부에 신고하시면, 회사는 근로감독관의 조사 후 퇴직금 지급 명령을 받게 됩니다. 만약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강제 집행 절차를 당하거나 형사 고소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이 도산하여 퇴직금 지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의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주와 대화 시도: 먼저 사업주와 직접 대화하여 퇴직금 미지급 상황을 알리고 해결 방안을 모색합니다.
    2. 고용노동부 신고: 사업주와 해결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진정서에는 본인의 신분증, 근로계약서, 퇴직 증명서, 퇴직금 미지급 증빙 자료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온라인 또는 관할 지방노동청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주 지급 명령: 진정서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사업주에게 퇴직금 지급을 명령합니다.
    4. 강제 집행 또는 형사 고소: 사업주가 지급 명령을 받은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은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하거나 사업주를 형사 고소할 수 있습니다.
    5. 도산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이 도산하여 퇴직금 지급이 어려운 경우, '도산대지급금' 또는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고용노동부로부터 일정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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