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에서 주당 5.5일 근무는 불법인가요?
2025. 12. 18.
주식회사에서 주당 5.5일 근무는 근로기준법상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1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당사자 간 합의가 있더라도 1주간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따라서 주 5.5일 근무가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이는 법정근로시간을 위반하는 것이 됩니다.
다만, 탄력적 근로시간제나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같은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경우에는 특정 주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단위 기간을 평균하여 1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특정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51조, 제52조).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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