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법정 연차는 몇 개인가요?
2025. 12. 18.
대한민국에서 법정 연차는 근로자의 근속연수 및 출근율에 따라 다르게 계산됩니다.
결론적으로,
- 1년 미만 근속자 또는 연간 80% 미만 출근자: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최대 11일까지 부여될 수 있습니다.
- 1년 이상 근속자 (연간 80% 이상 출근 시): 최초 1년 근로 후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3년 이상 근속자: 1년차 15일에 더하여, 2년마다 1일씩 연차휴가가 가산되며, 최대 25일까지 부여됩니다.
근거:
- 1년 미만 근속자: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 동안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년 이상 근속자: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 3년 이상 근속자: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년차의 15일에 더하여,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다만,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해야 하지만,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여된 연차휴가는 1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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