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 작가님께서 단기 알바로 소득 신고를 하시는 경우, 해당 소득이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혹은 프리랜서 소득(인적용역)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신고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일용근로소득은 근로를 제공하는 날에 급여를 지급받고,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 고용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소득을 지급받을 때 3.3%의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므로,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프리랜서 소득(인적용역)으로 신고하는 경우: 만약 단기 알바 소득이 사업자등록 없이 독립된 지위에서 인적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라면, 이는 프리랜서 소득으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소득 지급 시 3.3%(소득세 3%, 지방소득세 0.3%)의 원천징수세가 공제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에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에 대해 이루어집니다. 연간 수입 금액에 따라 간편장부 대상자, 복식부기 의무자 등으로 구분되며, 신고 시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받거나 직접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필요시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신고 결과에 따라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거나, 이미 납부한 세금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