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경조사비로 1회 20만원씩 지출한 경우, 소득세 신고 시 해당 금액 전액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접대비의 일종으로 간주되며, 건당 2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는 관련 증빙(청첩장, 부고장 등)을 갖추면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이 없어도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반드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만약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하면, 해당 경조사비 전체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경조사비는 연간 접대비 한도 내에서만 비용으로 인정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