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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 원천징수세율이 변동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5. 12. 20.

    퇴직연금을 연금 형태로 수령할 경우, 원천징수세율은 연금 수령 연차와 연령에 따라 변동됩니다.

    • 수령 연차에 따른 변동: 연금을 수령한 연차가 10년 이하인 경우에는 연금 외 수령 시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의 70%가 적용됩니다. 10년을 초과하여 수령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 수령분에 대해 연금 외 수령 시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의 60%가 적용됩니다.
    • 연령에 따른 변동: 일반적인 연금소득(55세~70세)은 5%, 종신형으로 수령하거나 70세 이후에 수령하는 경우에는 4%, 퇴직소득을 연금으로 수령하고 80세 이후에 수령하는 경우에는 3%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퇴직연금의 원천징수세율은 연금 수령 기간과 수령자의 연령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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