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3.3% 원천징수액 환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2. 18.

    종합소득세 신고 시 3.3% 원천징수액에 대한 환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3.3% 원천징수된 세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최종 결정된 세액보다 많을 경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1. 원천징수의 성격: 3.3%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3%)와 지방소득세(0.3%)를 미리 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이는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액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예납적 성격'을 가집니다.

    2. 환급 발생 조건: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 실제로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원천징수된 세액이 더 많을 경우 그 차액만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이 적거나, 필요경비 및 각종 공제(인적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등)를 많이 적용받아 최종 결정세액이 줄어들었을 때 발생합니다.

    3. 환급 절차:

      • 종합소득세 신고: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시 원천징수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환급 계좌 입력: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시 환급받을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 세무서 심사 및 지급: 신고 내용에 대한 세무서의 심사를 거쳐 환급금이 확정되면, 입력한 계좌로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일반적으로 신고 마감 후 6월 말부터 8월 사이에 지급됩니다.
      • 환급금 조회: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환급금 조회' 메뉴를 통해 환급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주의사항:

      •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원천징수된 세액이 많더라도 자동으로 환급되지 않습니다.
      • 부정확한 경비 처리나 과다 공제는 추후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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