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나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근로 시작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되며,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만약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임금 등 근로조건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어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